기존 사업장 : - PSM 작성 대상 (7개업종),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이며 일정량 이상 취급 : 2015년 말 - PSM 작성 대상 (51개 물질)이며 일정량 이상 취급 : 2016년 말 - 그 밖에 일정량 이상 취급 : 2017년 말
▶ 장외영향평가 적용사업장 (유해화학물질)
신규 사업장 : 공사 착공일 30일 전
유해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등록하거나 취급제한, 금지물질 영업 허가 받은자 : - PSM 작성 대상 (7개업종),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 : 2015년 말 - PSM 작성 대상 (51개 물질, 연간 취급량 1,000톤 이상) : 2016년 - PSM 작성 대상 (51개 물질, 연간 취급량 1,000톤 미만) : 2017년 말 - 연간 취급량 100톤 이상 : 2018년 말 - 연간 취급량 100톤 미만 : 2019년 말
유해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한 자 : - PSM, SMS 대상 아니며 연간 취급량 100톤 이상 : 2018년 말 - PSM, SMS 대상 아니며 연간 취급량 100톤 미만 : 2019년 말
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중인 자 : 2015년 12월 말
■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 사회 고지
1. 시기 : 매년 1회 이상
2. 고지 대상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의 정의 :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
3. 고지 방법-아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함,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 공동 고지 가능
(가) 서면통지 :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(나) 개별설명 : 개별설명 후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(다) 집합전달 : 공청회 또는 설명회 방식 (라) 일간신문,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, 구청, 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(마) 아파트 관리사무소, 동사무소, 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
4. 고지 서식 : 시행규칙 별지 제62호(위해관리계획 고지서)
5. 고지 내용
(1)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(2)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, 수질, 지하수, 토양, 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(3)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,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
6. 고지사항이 변경된 경우 :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